방문운전연수는 연수생이 직접 학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강사가 지정 장소로 찾아가 진행하는 1:1 실전형 운전교육 프로그램이다. 주로 자차를 이용해 진행되며, 초보운전자나 장롱면허 소지자에게 적합하다.
운전면허를 취득했더라도 도로 주행이 두렵거나, 주차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실제 도심 교통 상황에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춘다.
| 항목 | 설명 |
|---|---|
| 연수 장소 | 연수생의 자택, 직장, 혹은 지정 장소에서 출발 |
| 교육 차량 | 자차 또는 보조브레이크 장착된 연수 차량 |
| 강사 구성 | 도로교통공단 등록 방문연수 전문 강사 |
| 보험 가입 | 전 차량 운전연수 전용 보험 의무 가입 |
| 시간 구성 | 보통 2시간 단위, 8~10시간 완성형 코스 |
방문운전연수는 학원식 이론교육보다 실전 감각 향상에 중점을 두며, 주행·주차·도로합류 등 실제 상황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초보 운전자의 공포심을 빠르게 줄일 수 있다.
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르면 방문운전연수 시 사용하는 차량은 반드시 보조제동장치(보조브레이크)를 갖춰야 하며,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. 무자격 강사나 미등록 업체를 통한 연수는 사고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.
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2조는 연수차량 내 안전장비(보조제동·후방거울)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.